자금지원

자금지원

1.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예산 [2013년 6월기준]
예산액 840,000천원
예산구분 국비 420,000천원 / 도비 126,000천원 / 시비 294,000천원
2.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
  •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상시고용규모가 30인 이상 기업의 이전을 지자체가 유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통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 국내 3년 이상 상시고용규모 10인 이상인 지역전략, 선도 사업 또는 특화업종에 해당 기업의 신,증설을 지자체가유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의 이전 또는 신·증설을 지자체가 유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3. 보조금의 종류 및 범위(중소기업기준)
지원비율 국비 50% / 도비 15% / 시비 35%
지원한도 기업당 지원금은 60억원 한도
4. 기타사항
입지지원 입지투자금액의 10%이내
설비투자지원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선도,지역집중유치업종은 +2%)

TEL 041-545-5427, FAX 041-54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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