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점 및 감정 부여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기업
가. 가점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3점)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3점)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 충청남도 안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5점)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제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2점)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 중소기업육성 유공관련 정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5점)
- 세계 일류화사업 및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 중소기업수출지원 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점)
- 중소기업육성시책(해외시장개척, 기업인아카데미 등) 참여기업(5점)
- 조직화· 협업화·공동화 및 정보화 추진기업(2점)
- PL보험 가입기업(2점)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점)
- ㉿, KT, GM, GQ, AS, GR, K. ISO9000․14000, QS9000 인증기업(3점)
-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5점)
나. 감점대상
-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실행률이 80%이상 95%이하(-5점)
-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실행률이 80%미만(-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