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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별 지원조건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종류 |
시설(부지)투자자금 |
운전자금 |
융자대상 |
- 공장 신설 및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부지매입 및 임대소요 자금
- 기계설비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소요자금
- 시설 투자시「기성고」「선급금」부문 공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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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창업(사업개시 3년 이내) 및 경쟁력기업(사업개시 3년 초과)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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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20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융자기간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이율 |
연리 4.0%(변동금리) |
대출유효기간 |
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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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안정 자금
종류 |
운전자금 |
융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별첨 1의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세부 지원대상 기업으로 최근 3년 이상 재무제표 작성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은 제외
-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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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 3~5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한
- 일반기업 3억원, 수출 100만불이상․녹색기술인증기업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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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 2년 거치 일시상환
- 2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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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이율 |
- 기업과 은행의 약정금리(변동금리)중 1.75~2.0% 보전
- 1.75%(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0%(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녹색인증기업, 충남기업인대회·충남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기업은 1.0% 추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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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유효기간 |
추천 통보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완료 |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추석 명절)
- 대상 : 한도액(3~5억원)을 기 지원받은 업체에 한하여 2억원 추가지원
- 신청 : 2014.8.1~8.12(예정),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도 에서 금리 2.0% 보전(우대금리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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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회생 자금
종류 |
운전자금 |
융자대상 |
-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이상 피해기업
- 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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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 5억원 이하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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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이율 |
연리 2.6%(변동금리) |
대출유효기간 |
추천 통보 일부터 2개월 |
4. 혁신형 자금
종류 |
운전자금 |
융자대상 |
- 벤처확인·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 기업
-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사업화 하려는 기업
-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최근 3년 이내에 성공판정 받고 사업화 하려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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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5억원 이하(*대상건당 1회) |
융자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이율 |
- 연리 3.1%(변동금리)
- 기술혁신형자금 : 연리 2.9%(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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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 일부터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