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중 제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공장의 신·증축, 유휴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을 임차하려는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화물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취급업(5294), 화물 자동차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포장,검수(52991·52992),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6939), 폐기물수집․운반업·처리업(381·382) 기계장비 수리업(9511),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건설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 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 5인 미만

TEL 041-545-5427, FAX 041-546-2436

건의 및 제안하기

ⓒ Copyright by Asan City Entrepreneur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E-mail : agh13501@daum.net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315호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