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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신설ㆍ증설ㆍ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미만)ㆍ등록변경 신청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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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 |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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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수도권(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설치 |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입지기준확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월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여부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 | 공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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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장설립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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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부분가동공장등록도 가능) ※ 공장등록 사실 통보(3일이내) |
구분 | 신청대상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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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장 설립승인 | 모든공장설립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
창업사업계획승인 | 창업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주체 | 사업장소 | 사례 | 창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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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조직변경 |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A 법인이 | 갑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위장창업 |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A 개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업종변경 |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A 법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승계 |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A (개인/법인)이 | 을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이전 |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확장 | ||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업종추가 | ||
구분 | 분류구분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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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선정 | 공장입지 형태의 결정 | |
입지조사 (지역분석) | ||
입지분석(개별분석) | ||
입지의 결정 | ||
공장설립 승인 및 인ㆍ허가 |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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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준비 | ||
토목측량설계 (개별입지) | ||
공장설립승인신청 (의제처리포함) | ||
공장설립승인 (개별입지) | ||
공장건출 및 완료신고 | 토목공사 및 준공 (개별입지) | 500㎡미만 신규등록 공장설립완료신고 |
건축설계 | ||
건축허가 신청 | ||
사용검사 및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계설치완료후 2개월이내) |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통보) |
구분 |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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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공장설립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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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 관계부서 협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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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 인ㆍ허가 부서 |
신청기업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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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공장설립완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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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 공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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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5개 용도지역 (도시ㆍ준도시ㆍ농림ㆍ준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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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4개 용도지역 (도시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관리지역(준도시ㆍ준농림지역 편입) :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 세분관리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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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용 주거지역 | ||
제1종 일반 주거지역 |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
제3종 일반 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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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지역 |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이전 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
성장관리지역 |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 |
자연보전지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 |
참고 : "유치지역"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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