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아산시 기업인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아산시 기업인협의회 ("이하 협의회"로 부름)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의회 사무소는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205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협의회는 아산시 소재 기업의 상호간 협조 및 정보교환, 유관기관,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기업지원, 지식정보제공 등으로 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정보수집 연구, 조사
- 2. 중소기업 공동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개최 또는 참가
-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조와 공동발전에 관한 활동
- 4. 회원 상호간의 기술 및 경영 정보 교류
- 5. 기업 애로해소와 기업지원에 대한 법령 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건의
- 6. 대학과의 협력, 산업기술연구개발, 교육훈련, 세미나 개최 또는 참가
- 7. 회원 간의 상호유대 증진활동
- 8. 지역 발전을 위한 제반 봉사활동
- 9.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협의회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 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으로서 본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기업체 대표(CEO)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기업체 임원과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관련 각 산업·농공단지 협의회 대표 및 유관기관의 책임자 등
제6조 (회원의 가입)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되 회원은 1개의 발의권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회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협의회의 정관 및 제 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기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
- ⑥ 회원은 기업발전을 위한 협력요청 또는 방안제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 ① (임의탈퇴) 회원은 탈퇴를 하고자 할 때 탈 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 ② (강제탈퇴) 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이 아산시 소재의 사업장을 폐쇄한 때
- 2. 제명되었을 때
- ③ 회원이 본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제명은 이사 2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④ ③항의 경우 협회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본 조 규정에 의해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는 기 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수)
- ① 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2. 부회장 : 2인 이상
- 2. 이 사 : 5인 이상
- 3. 감 사 : 2인
- ② 협회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나 궐위 되었을 때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총회의 회장 선출 시 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 집행을 결정하며,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이 협의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12조 (임원의 임기 등)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사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항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 1. 법령, 협의회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3. 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해임 청구에 대해 소집된 총회에서 총 재적회원 2분의 1이상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제14조 (임원 결격사유)
-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제15조 (임원의 겸직금지)
상임임원은 협회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16조 (고문·자문위원)
-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협의회 회장은 임기 만료 시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 ④ 고문,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시한다.
제17조 (대표권의 제한)
회장 이외의 이사는 협의회를 대표하지 않는다.
제4장 회 의
제18조(회의의 종류)
-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과 이사들로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상, 하반기 각1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제1절 총 회
제19조 (총회의 소집 및 통지)
-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에서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결의나 재적회원 5분의1 이상 또는 감사가 제11조 ③항,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④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회원에게 그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 ①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위임 포함)
- ②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서면 및 대리인에 의한 표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위임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표결 하거나 또는 표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사항
- 4.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안
- 5. 매년도의 수입 지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 7.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사항
- 8.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3조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회원총수 및 출석한 회원의 수
- 3. 의결사항
- 4.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 요지
제2절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및 통지)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 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사항
- 2. 사업계획의 수립
- 3. 수입 지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 4. 정관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사항
- 7. 기타 법인의 운영 회무 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7조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이사들의 찬부를 얻어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본인에 대한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본인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 (안건제출)
본 협의회 이사(임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또는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 2. 중소기업 관련기관, 단체의 시책에 관한 사항
- 3. 기업애로 관련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4. 협의회 회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 (준용규정)
본 절의 이사회 절차는 제2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 (자산의 구성)
본 협의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 1. 별지 목록의 기본재산
- 2. 회비
-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4. 사업 수익
- 5. 기타 수입
제32조 (자산의 종류)
- ① 본 협의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운영)재산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1. 부동산
-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 ③ 보통(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④ 본 협의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33조 (회비)
- ① 본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보를 위하여 회원회비, 임원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을 납부한다.
- ② 기타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또는 안전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운용 관리한다.
제35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시킨다.
제36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회계의 원칙)
본 협의회의 모든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준용한다.
제38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 ① 매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세입세출 결산은 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를 모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분과위원회
제39조 (분과위원회)
본 협의회 활성화와 회원사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조직 강화 분과위원회 : 회원확장 홍보 등에 관한 분야
- ② 골프 분과위원회 : 건강 증진 회원사간 친목 및 협력 증진
제4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능력이 있는 분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1조 (분과위원장)
분과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42조 (사무국)
- ① 본 협의회의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 한다.
-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및 복무,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사무국장의 겸직금지)
사무국장은 협회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44조 (실무협의회)
본 협의회의 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 기업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45조 (정관변경)
본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6조 (해산 및 합병)
본 협의회의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때와 주무관청의 단체 설립인가를 취소했을 때 한다.
제47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의회의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중소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및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48조 (준용)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 (창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
최초 임원 구성은 발기인 회에서 선임하며 설립 당시의 이사의 임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3조(재산의 이전)
설립당시의 재산(기본, 운영)은 아산시기업체협의회 재산을 이전 기증하기로 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