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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17-04-11 14:54:37
1. 근 거 :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
2. 대 상 :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평화 정착에 기여한
관내 소재 노동단체, 기업체 및 노동단체 또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3. 시 상 : 3개 부문(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 부문별 각 1명
4. 추진계획 :
- 공고 및 접수 : 2017. 3.16.~ 4.15.(31일간)
- 추 천 : 읍?면?동장, 기업체, 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대표
- 확 인 : 사 업장 방문 등 현장 실사(사회적경제과)
- 선 정 :「아산시 포상조례」준용
※ 분야별 경합 경우 아산시민대상 심사방식 준용
- 시상식 : 2017. 5. 1.(월) 전후(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