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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17-09-12 17:34:36
첨부파일 :01.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제안서_KSA_설명자료_V8_제조업 포함.pdf
한국표준협회에서는 기업체 대상으로 법적으로 이수해야만 하는 안전교육을 첨부와 같이 한다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서비스 도소매, 숙박업등 5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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