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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0-09-16 16:21:30
1. 근로복지공단에서는「고용보험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145조제2항제8의3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 ||
가. 대 상 자 : 고용유지조치계획(고용센터)을 신고하고 ‘20. 7. 1.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나. 대부조건 : 연 1.5%, 1년 거치 일시상환(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대부금 우선상환) 다. 대부한도 : 월(회차)별 한도액 최소1만원~1억원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록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필요 라. 신청방법 : 온라인‘근로지복지서비스’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접수 |
2.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정용재 차장(052-704-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