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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0-09-04 13:34:16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휴원등으로 근로자가 긴급히 자녀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미사용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자료를 보내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및 전국 진방고용노동관서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