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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유지 등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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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0-05-19 12:53:08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20.6.30.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하오니 해당 기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30일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경우 4개월간 인상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가족돌봄, 임신, 육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이외에 고용유지를 위한 경우에도 목적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시간을 줄 이면 지원됨.

 

-아 래-

지원내용

지원수준

지원대상

인상 전

인상 후

임금감소 보전금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15~25시간: 월 최대 60만원

25~35시간: 월 최대 40만원

모든 기업

간접 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 월 최대 60만원

그외 : 월 최대 30만원

중소 : 월 최대 80만원

그외 : 월 최대 30만원

모든 기업

 

TEL 041-545-5427, FAX 041-54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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