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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0-05-19 12:53:08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20.6.30.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하오니 해당 기업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30일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경우 4개월간 인상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가족돌봄, 임신, 육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이외에 고용유지를 위한 경우에도 목적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시간을 줄 이면 지원됨.
-아 래-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지원대상 | |
인상 전 | 인상 후 | ||
임금감소 보전금 | 주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 주 15~25시간: 월 최대 6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대 40만원 | 모든 기업 |
간접 노무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 중소·중견기업 |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 : 월 최대 60만원 그외 : 월 최대 30만원 | 중소 : 월 최대 80만원 그외 : 월 최대 30만원 | 모든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