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
< 주요개정내용>
1. 전략지원부문(A8)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고용인원 증가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유관기관 인증서 발급기준을 준용하여 조정
2. 일반지원부문중 당행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C1자금)과 중복되는 항목의 지원대상 축소
ㅇ 창업기업 : 창업후 5년이내 기업 -> 창업후 3년이내 기업으로 업력 축소
ㅇ 벤처기업 : C1자금 지원대상인 창업 후 7년이내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만기1년이내 운전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혁신기업 : 신기술.신제품인증 획득기업, 특허 보유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대상기업
3. 중소기업 공동지원 업무협약(MOU) 변경내용 등 반영
ㅇ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점지원사업 변경내용 반영(12개사업 -> 13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