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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조회수 : 4660회

이름 : 관리자

2018-01-03 15:25:31


 


정부 합동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급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이 되는 회원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2.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조건,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3.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4.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지급(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5.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및 오프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6. 사업기간 : 2018.1.1 ~ 12.31.


7.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TEL 041-545-5427, FAX 041-54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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