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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17-04-05 10:48:33
첨부파일 :공고문.hwp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 24억 원
○ 신청기간 : 2017. 4. 4.~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현재 사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 신청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접 수 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041-530-3813)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특례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1회에 한함)
- 보증기간 : 최장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