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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0-04-10 09:27:41
첨부파일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안내.hwp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사항.hwp 2020년 직업지원팀 취업안내서.pdf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는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첨부와 같
이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니 해당 기업체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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