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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신청 안내

조회수 : 3331회

이름 : 관리자

2020-04-10 09:27:41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는 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첨부와 같 

 

이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니 해당 기업체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TEL 041-545-5427, FAX 041-54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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