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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19-06-21 14:49:0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한다고 하오니 각 회원사는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분기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기간
- 2019. 6. 19.(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아산시청 기업경제과(041-540-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