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종합건강검진 비용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
건강증진 및 행복 복지 실현
□ 지원대상:「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별첨 참조]
- 대기업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지원규모: 85업체 (대표자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2021년 종합건강검진에 소요된 일부 비용
(소요금액의 50%, 최대 25만원)
※ 2021. 1. 1. 이후 진행한 종합건강검진 비용에 대해 지원
Ⅱ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1. 4. 12.(월) ~ 4. 30.(금)까지(선착순 접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등 첨부 서류(아래 참고) 각 1부
※ 제출서류 중 ⑤항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지원 신청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확약서
④ 사업자등록증(또는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자영업자)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0인 미만 고용)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편) 31450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401호)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 담당자
❍ (이메일) sbizcenter@naver.com
※ 이메일 제출 시 제목란에 ‘종합건강검진 지원(업체명)’ 기재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4.12.(월) ~4.30.(금)
서류 검토 : 5월 첫째 주
선정 대상자 발표(홈페이지 공고) : 5.7.(금) (예정)
종합건강검진 실시 : 7.3.(토)까지
Ⅲ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서류 제출 후 문의처를 통해 접수 여부 확인
※ 제출서류 접수 여부 미확인 및 신청서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
❍ (지원취소)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 문의처: 보부상콜센터 ☎ 041-42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