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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1-04-27 16:16:41
안녕하세요.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내용 >
□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① 중소기업 사업주가
②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③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④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등록 등
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 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http://www.ei.go.kr )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특별 예산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수 있는 점 숙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