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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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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1-04-27 16:16:41

안녕하세요.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내용 >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2021325일부터 2021930일까지 기간 중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자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등록 등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지원 한도(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 )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특별 예산이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수 있는 점 숙지 바랍니다 *

TEL 041-545-5427, FAX 041-54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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