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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0-11-09 14:56:52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2020년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중이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 2020년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 개요 >
가. 사업대상 : 도내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20명 이하)
나.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인사.노사관계 관련 노무 컨설팅
다. 운영방법 : 공인노무사-영세사업장 1:1매칭, 현장방문(2시간/개소)
라. 접수기한 : 2020년 11월 12일(목)
마.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1부
바. 기타사항 : 무료
사. 문의사항 :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정책과 이재원주무관 (041-635-224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