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내용) 2020.4.1.~6.30.까지 휴업·휴직을 실시한 전 업종 사업주에 대해 90% 지원기간별·업종별 지원비율은 붙임1을 참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천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41-620-7440~6, 7421, 7435, 7475, 9586, 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