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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19-07-25 10:56:51
첨부파일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 안내.hwp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단기컨설팅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하오니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상담 042-865-6151
아산시기업유치팀 : 041-540-2377, 2913, 2337, 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