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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완화 안내

조회수 : 1688회

이름 : 관리자

2021-07-19 14:47:02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완화되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41-545-5427, FAX 041-54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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