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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1-07-19 14:47:02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완화되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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