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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1-02-17 10:30:57
아기협 공지사항 327번과 330번과 관계된 충무병원 이용시 참고 사항 입니다.
충무병원 이용시 지참 서류
- 직원 본인 :진료의뢰권 또는 사원증
-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병원에서 가족관계를
본인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함
*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협약에 따른 할인을 받기위한 기본 제출 서류이니
위 서류를 지참하고 병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기협 회원사 명단은 충무병원에서 비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