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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2021-02-08 16:07:31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내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 대상 :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3. 지원 제외 대상 :
1)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2)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지원 받은 방지시설
4. 지원조건
1) 3년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함.
2)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해야함.
** 일부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추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1. 사업자등록증
2. 대기환경 인허가서류
3. 최근 자가측정기록부
위 3가지 서류를 송부해주시면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구 사무차장(010-7557-6141)
사단법인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충남테크노파크 304호
TEL 041-335-0720
FAX 041-33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