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기업 이전 세제감면 요약

감면내용 대상 일몰기한 현 소재지 이전대상/지역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 장 2014년말 ① 대도시 ① 대도시 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14년말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세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중소기업 (공장?본점 전부) 2년 이상 사업 2014년말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세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공장 또는 본사 3년 이상 사업 2014년말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 (광역시는 산업단지에 한함)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15년말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③ 대도시 외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15년말 ③ 대도시 ③ 대도시 외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 또는 본점 2015년말 ③ 대도시 ③ 대도시 외

주) 동일한 세목의 감면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도시(동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원특수지역 제외)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도시(동법 시행령 제39조)

「산집법」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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