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세제지원 > 기업이전 세제감면요약
감면내용 | 대상 | 일몰기한 | 현 소재지 | 이전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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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 공 장 | 2014년말 | ① 대도시 | ① 대도시 외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2014년말 |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법인세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중소기업 (공장?본점 전부) 2년 이상 사업 | 2014년말 |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법인세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공장 또는 본사 3년 이상 사업 | 2014년말 |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외 (광역시는 산업단지에 한함)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2015년말 |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③ 대도시 외 |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2015년말 | ③ 대도시 | ③ 대도시 외 |
재산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공장 또는 본점 | 2015년말 | ③ 대도시 | ③ 대도시 외 |
주) 동일한 세목의 감면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원특수지역 제외)
「산집법」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