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공장의 정의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D", 15 ∼ 37)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포함

①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용지
② 제조업의 정의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 타산업과의 관계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 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 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
  •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
  •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농·어업으로 분류
  •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740 섬유 및 염색가공업", "28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22 인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제품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
  •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석탄 광업에 포함
  •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의 범위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미만 및 증권거래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부호(D:제조업)에 의함)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
해당업종 분류구분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송업 60~62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호텔업 55111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72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어업 B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
휴양 콘도 운영업 5511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
통신 6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병 원 8511
영화산업 871
방송업 872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통신판매업 5281
방문판매업 52893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사업지원서비스업 75
공연산업 873
뉴스 제공업 881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88992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6 그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독립성기준 적용시안 독립성기준 적용시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2005. 3. 31. 까지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 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 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 2005. 4. 1. 부터
비 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TEL 041-545-5427, FAX 041-54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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