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 자금

1. 지원규모 : 5,000억원

2.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별첨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및 「별첨2」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경영안정자금 경우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체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비영리(법인·단체) 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총 지원액이 70억원 초과하는 기업

4. 지원조건(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첨 참조)

① 창업자금 : 23억원 한도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3억원, 연리 4.0%(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23억원 한도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3억원, 연리 4.0%(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경영안정자금 : 3~5억원 한도(연간매출액 범위 이내)
  • 일반기업 3억원 한도(수출 100만불 이상인 기업․녹색기술인증 기업은 5억원 한도)
  • 대출금리 :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道에서 1.75~2.0% 이자보전)
  • 1.75% 보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0% 보전(2년 거치, 일시상환)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충남 기업인대회 또는 충남품질경영 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기업은 우대(1.0% 추가)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추석" 명절)】
  • 대 상 : 지원한도 금액까지 지원받은 업체에 한하여 2억원 추가지원
  • 신 청 : 2014.8.1 ~ 8.12(예정)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도 2.0% 보전)
④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5억원 한도
  • 연리 2.9~3.1%(변동금리), 2년거치 3년균분상환
⑤ 기업회생자금 : 5억원 한도
  • 연리 2.6%(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시에는 대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함.

주의사항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충남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지원자금이 중단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5.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14. 12. 12까지(잠정 : 단,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

접 수 처
  • 창업 자금, 경쟁력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041-539-4521)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남부지소(☏ 041-881-5455) 충남 공주시 용당길 34번지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소상공인자금 → 충남신용보증재단(본점 및 5개 지점)
신청서 구비서류
  • ① 자금융자 신청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중소기업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 ②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1년 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⑤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첨3 참조)
  • ⑥ 사회적기업지정 확인서, 청년창업사업 수료증

6. 융자대상자 결정

  • 방 법 : 도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 보 : 10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융자 취급 : 신청업체의 거래 희망은행(13개 은행)
  • 단,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업체에서 "농·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에서 취급을 원할 경우 충남 소재 금융권에 한하며,
  • 소상공인 자금은 별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의함

7. 신청서 배부 및 문의처

  •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의「공고/고시」
  •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 041-635-3416)
  •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 충청남도경제진흥원(www.cepa.or.kr)(☏ 041-539-4521, FAX(041-539-4509)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아산 본점)530-3800, (공주)858-4701, (서산)668-8871, (천안)622-9831, (보령)933-9831, (논산)733-7161

TEL 041-545-5427, FAX 041-54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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